<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발급 > |
1. 사이테스(CITES)의 정의
흔히 사이테스(CITES)로 부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은 조약명에서 알 수 있듯이 야생생물(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로 해당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이 조약은 1975년 7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7월 9일 가입하였고, 동년 10월 7일부터 조약의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 조약을 관리하는 부처는 환경부이며, 해당 부의 소속기관인 7개 환경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사이테스는 약 40,900종의 생물을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멸종 위기의 정도에 따라 부속서(Appendix) Ⅰ, Ⅱ, Ⅲ 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Ⅰ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해당하며, 부속서 Ⅱ는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종을, 부속서 Ⅲ은 과도한 거래에 따른 우려가 예상되는 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이테스에서 지정한 야생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생물 종의 목록은 환경부 고시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머스크 터틀 부속서 Ⅱ 신규 지정
사실 평소에 사이테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런저런 사실을 찾아보게 된 이유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었었던 사이테스 제19차 당사국총회(CoP) 결과 때문입니다. 이 총회에서 새로 지정한 멸종위기종 중 국내에서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는 커먼 머스크(Common musk turtle, 학명 Sternotherus odoratus)와 레이저백 머스크(Razor-backed musk turtle, 학명 Sternotherus carinatus)가 부속서 신규 등재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CITES CoP 19 참석 결과 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사향거북류(Sternotherus spp.)가 부속서 Ⅱ에 신규 등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pp. 는 종(species)의 약자이므로 사실상 우리가 부르는 이름 중 '머스크 터틀'이 들어가는 반수생 거북이가 전부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 머스크 터틀 이외에도 신규로 지정된 도마뱀, 거북, 자라, 개구리, 악어 등의 다른 종들이 많으니 애완동물을 키우신다면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고시도 2023년 2월 23일 자로 개정되었으며, 별표에서 흙탕거북과의 냄새거북속 전종으로 머스크 터틀이 지정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한다. 나.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3. 달라지는 점과 증명서 발급의 필요성
야생생물법 제16조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들을 거래할 때 사이테스에서 지정하는 규제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속서 Ⅱ에 해당하는 생물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거래 시 (정부의) 허가 필요
2) 국내에서 사육, 증식, 폐사 및 양도, 양수 시 허가 필요
3) 적합한 사육환경을 갖춘 사육시설 등록 및 정기 검사(일부 종에 한함)
4) 해당 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 제한
5) 해당 종의 포획, 채취 및 가공 금지
…… 학술용이나 의약품용으로 예외 사항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에게는 아찔하게 느껴지는 조항들입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하게도 동법 시행령 제13조에서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 면제대상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거래 과정에서 세관의 관할하에 영토를 경유하거나 영토 안에서 환적(換積,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을 말한다)되는 생물 및 그 가공품
2.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 적용되기 전에 획득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한 생물 및 그 가공품 3. 개인의 휴대품 또는 가재도구로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생물 및 그 가공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생물을 그 소유자가 외국에서 획득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부속서 Ⅱ에 포함된 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소유자가 외국에서 야생상태의 생물을 포획ㆍ채취하여 국내로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2) 야생상태의 생물이 포획ㆍ채취된 국가에서 사전 수출허가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4.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과학기관 사이에 비상업적으로 대여, 증여 또는 교환되는 식물표본, 보존 처리된 동물표본 및 살아있는 식물
5.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제작된 악기로서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기 인증서를 발급한 악기(비상업적 목적으로 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2항에서 보시면 해당 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기 전에 획득하여 키웠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 증명서가 없는 상태, 즉 개인이 그 생물을 언제 획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태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키울 경우 미허가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미등록은 저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증명서의 발급 기한이 따로 없고, 개인 사육의 경우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드니 등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만의 하나라도 미등록 상태가 적발되면 이후 증명서의 발급 여부와는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생물을 양도, 양수(무료 또는 유료인지는 관계없음)할 수 없으니 최대한 빨리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키우는 생명체의 멸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니 해당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에 약간이나마 동참한다는 측면으로 보아도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점은 머스크 터틀뿐 아니라 사이테스 부속서에 신규 등록되는 모든 생물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의 "증명서 발급 방법" 게시물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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