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머스크 사이테스 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
이전 글에서 왜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증명서를 발급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현재는 환경부 환경민원포털이 아닌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PC 화면에서 민원을 신청하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모바일의 경우 이용 화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민원 신청방법 외에도 직접 환경청에 찾아가서 서류를 작성 및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가 나타납니다. 우측 열기를 누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민원 처리가 지연 또는 반려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가 나오는데, 확인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인 정보는 포털 기본정보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입력할 필요는 없고,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처리 결과의 통보를 온라인으로 받을지, 서면으로 받을지는 직접 선택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환경보호를 위해 온라인 발급을 선택하여 줍시다. 정보확인 및 선택 후 화면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는 민원 신청인이 누구인지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과 동일"을 선택하면 위의 정보가 똑같이 복사되어 출력됩니다. 다만 상호(명칭)는 공백으로 남아있는데, 필수값이므로 꼭 입력하여야 합니다. 본인(민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커먼머스크 터틀 입력정보>
·보통명 : 커먼머스크
* 커먼머스크는 우리말로 사향거북 또는 냄새거북이라고 부르지만 잘 쓰지 않으니 그냥 '커먼머스크'를 입력합니다.
·학명 : Sternotherus odoratus
* 오른쪽 검색 버튼으로 찾아도 아직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는지 커먼머스크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환경청에서는 해당 종의 정확한 학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직접 입력합니다.
·원산지(표본) : 미국
* 커먼머스크의 원산지는 북중미 지역이므로 미국 또는 멕시코를 입력하면 됩니다.
·생산지(제품) : 대한민국
*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북이가 아니라면 생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협약 적용시점 : 2023년 2월 23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시행일자인 2023년 2월 23일을 입력합니다.
·해당부속서 : Ⅱ
* 사이테스 부속서 Ⅱ에 해당하므로 Ⅱ를 선택합니다.
레이저백 머스크 역시 비슷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레이저백 머스크 터틀 입력정보>
·보통명 : 레이저백 머스크
* 이 친구는 마땅한 우리말 이름도 아직 없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레이저백 머스크'를 입력합니다.
·학명 : Sternotherus carinatus
* 얼핏 커먼머스크와 비슷해 보이지만 학명이 다르므로 입력 시 유의해야 합니다.
·원산지(표본) : 미국
* 레이저백 머스크 역시 원래의 고향은 미국 남부 지역입니다.
·생산지(제품) : 대한민국
*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북이가 아니라면 생산지는 우리나라입니다.
·협약 적용시점 : 2023년 2월 23일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의 시행일자인 2023년 2월 23일을 입력합니다.
·해당부속서 : Ⅱ
* 사이테스 부속서 Ⅱ에 해당하므로 Ⅱ를 선택합니다.
이제 입수 경위에 대하여 입력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편의점에서처럼 "일시 2022년 1월 31일 오후 4:32:03 / 품명 커먼머스크 / 수량 1개 / 가격 50,000원" 이렇게 확실한 정보가 찍히는 영수증을 가지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이테스 적용 전에 구매를 했을 테니 그런 영수증이 있었더라도 진작 버렸을 테고요. 게다가 개인 간의 거래 또는 무료 양도일 경우 서류 자체가 없으니 상황이 더 복잡하게 생각됩니다.
이 경우 크게 고민하지 말고, 우선 위에서 요구하는 항목(언제/어디에서/무슨 용도로/어떻게/몇 마리를 구했는지)을 사실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족관에서 구입한 경우 수족관의 주소를 지역에 입력한 후 입수경위에 '수족관에서 구매'를 쓰면 되고, 개인 간 거래를 했을 경우 거래한 지역의 주소를 입력한 후 '개인에게 구매'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와 같이 입수경위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 뒤에 거북이의 수량을 입력하면 되고요. 만약 종이 다른 거북이가 복수로 있다면 각 종별로 민원을 개별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력을 다 끝낸 이후에도 고민거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첨부파일입니다. 우선 야생에서 해당 거북이를 직접 포획하거나 채취한 경우는 없을 테니 위쪽 첨부파일은 넘어갑니다. 이제 해당 종을 취득한 시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1) 해외 직접 구매 시 : 수입신고필증(통관서류), 영수증, 촬영 날짜가 표시된 해당 개체의 사진
2) 국내 업체에서 구매 시 : 영수증, 촬영 날짜가 표시된 해당 개체의 사진
3) 개인 간 거래 시 : 촬영 날짜가 표시된 해당 개체의 사진
어떠한 경우라도 공통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거북이의 온전한 개체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사진의 촬영일시(exif 정보 또는 사진 내 날짜 출력)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사진(협약 이전 취득 증빙용)과 최근의 사진(종 확인 및 보유여부 증빙용)을 다수 첨부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이제 민원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 사안에 따라 환경청에서 인터넷 게시글 또는 거래 내역 등의 추가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진본 출력 버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진본을 출력하였기 때문에 화면에 재출력 요청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본은 단 1회만 출력할 수 있으며, 다시 출력을 원할 경우 환경청 담당자분의 승인 후 1회 추가 재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력한 원본 증명서의 경우 개인정보와 복사방지마크, 원본 인증을 위한 바코드 등이 있어 해당 증명서의 서식을 올렸습니다. 이 증명서가 출력되면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해당 개체는 향후 양도, 양수, 번식(증식) 및 폐사 시 환경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번거로워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무엇보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행위이니 증명서를 가급적 빨리 발급받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p.s.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생태계교란 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각각 분류가 다른 항목입니다. 커먼머스크는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에만 속하지만, 미국산 늑대거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부속서 Ⅲ)'과 '생태계교란 생물'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됩니다. 토종 남생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부속서 Ⅲ)'에 모두 해당하고요. 이 게시물은 신규로 지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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