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입니다. 해당 법령의 제2조(정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혁신법이 제정된 2021년 이전인 202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정의하는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항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정확한 정의는 대통령령(명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대통령령과 현재의 법령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주체와 '연구개발'이라는 목적, '예산 또는 기금의 지원'이라는 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의 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은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한 정부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헌법기관인 국회나 법원,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며, 지방행정조직으로 분류되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의한 교육감 역시 중앙행정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의 경우 법적으로 명확하게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문구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조(목적)에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고, 해당 법률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위의 문구를 통하여 연구개발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연구개발이라는 단어는 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과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인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인문과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 발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연과학 및 해당 학문의 응용분야(공학, 건축학, 의학 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규정(공동관리규정)에는 아예 과학기술분야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적혀있었기도 했고, 실제 R&D 예산 규모를 보면 해당 분야가 압도적으로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역시 상대적인 예산 및 사업 규모가 작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또는 기금의 지원'에서는 '예산'과 '기금'이라는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통상 1년 단위)로 세우는 세입과 세출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예산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단어이다 보니 명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하고 통상적으로 정부가 집행합니다.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에 그 의미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때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민간에서 부담(출연)하게 됩니다. 기금은 예산과 다르게 조성 목적이 분명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 무관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국가(중앙정부)가 과학기술분야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한 자금을 예산이나 기금의 형태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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