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의 종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은 함부로 지정 또는 설립할 수 없도록 법에 그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서 대통령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에서 자체적인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공고할 수는 있겠지만, 해당 기관이 전문기관이 아닌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공고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에서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임업진흥원의 12개 기관들을 전문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운법에 따른 전문기관인데, 이 기관들의 목록이 명확하게 고시된 법률은 따로 없어 기관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인 연구관리혁신협의회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실태조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전문기관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위의 12개 전문기관 외 추가로 포함되는 전문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5개 기관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우리나라에는 총 17개의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각 기관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의 순서는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해당 전담기관의 주무부처(중앙행정기관)의 순서대로 기재하였으며, 동일 부처에서 관리하는 기관은 가나다순으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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