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징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는 "실무적으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예산 편성 시 ‘연구개발사업(R&D)’으로 분류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 R&D) 또는 기획재정부(일반 R&D) 심의를 받는 세부사업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뒤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여러 가지 특징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다른 사업들과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기 때문에,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내의 연구개발기관만 사업 수행 가능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내의 연구개발기관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각종 연구기관부터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까지 범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R&D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대부분은 이 정의에 포함되므로, 국내 기관이라면 해당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소재 기관은 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외 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기관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외국에 소재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외국인은 국내의 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만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를 수행하는 주체는 엄연히 국내의 연구개발기관이며, 해외 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 연구비 내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의 비목으로만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내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됩니다.
2.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위의 이야기를 하기 전, 먼저 연구개발성과가 무엇인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서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반 성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상 자금을 지불한 주체가 해당 연구개발의 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제공한 정부(또는 전문기관)가 모든 성과를 소유해야 하지만, 해당 법령에서는 소유의 주체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항목인데, 여기에서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그 성과의 소유 주체가 자금을 제공한 정부도 아니고,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도 아니며, 해당 연구에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한 경우 연구를 총괄한 기관(주관연구기관)이 성과를 수행하는 점이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연구개발기관에 승계하여야만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 내부 규정 및 절차 등의 업무 처리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과제의 성격 상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거나, 국가안보, 공공 이익을 위한 경우나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등에는 국가가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성과의 활용 의무 및 활용에 따른 이익(기술료 등) 역시 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다만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부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연구개발 재투자 용도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불합리해 보이는 조항이지만, 사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연구개발비를 제공(출연)한 사람이 요구하는 항목이므로, 따르고 싶지 않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3. 연구자의 수행 가능 과제 수 제한
연구자(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인력)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무분별하게 과제를 수행하였을 경우 연구의 몰입도가 떨어지고 연구성과의 질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이며,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이를 정하고 있었으며, 2021년 이후부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사항(6개월 이내 종료과제, 과제 성격에 따른 예외 과제 등)도 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대부분에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연구개발과제에 신규 지원 또는 참여하려는 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 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연구개발비 정산 및 연구개발과제 평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단계 종료 후 및 전체 과제 종료 후 평가를 받게 됩니다(단계평가와 최종평가). 또한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집행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보고(정산)하여야 합니다. 평가와 정산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때 과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과제를 불량하게 수행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또는 규정에 어긋나게 연구비를 집행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정 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참여제한), 연구개발비의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역시 가능하니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거나, 데이터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의 심각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물로 발생한 성과물(연구개발성과)을 창출하게 됩니다. 연구개발성과는 크게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인프라 성과, 그 밖의 성과로 구분되며, 해당 성과항목의 구성은 혁신법 시행규칙 내의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하는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추적하게 되며, 추적조사 기간은 과제 종료 다음 해를 기준으로 5년간 실시합니다.
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특성을 꼽아 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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