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구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크게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됩니다. 이는 원가회계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제품이나 공사의 제조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 특정 제품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제반 비용 중 해당 제품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직접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 중 원자재나 장비 대여, 해당 공정에 투입되는 생산 인력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직접비로 계산할 수 있지만, 공장 전체의 유지비용이나 지원부서 인력의 인건비 등의 비용은 해당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위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정별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지 추적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접비로 분류되는 식입니다. 직접비와 간접비 간의 명확한 구분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때에 따라 양 비용을 오가며 계상되는 비용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부서 인력이지만 특정 제품 생산 공정에만 투입되는 인력이라면 직접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의 공공요금 역시 공정별로 개별 비용의 추산이 가능하다면 직접비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간접비로 구분하게 됩니다.
위의 회계 개념과는 다르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직접비와 간접비의 해당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실하게 단언하기에는 조금 껄끄럽지만 연구개발기관 주체 중 하나인 상법에 따른 회사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비의 비용 처리를 중구난방으로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의 윤리의식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 대체로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학교나 연구기관과 다르게 기업은 기획, 생산, 판매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며 폭넓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 각각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기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비와 간접비에 대한 정의는 행정규칙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매 년 발간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원가회계의 직접비와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목(비용항목)은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보안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등의 항목입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됩니다. 간접비의 비목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각 비용은 정해진 비목 계상기준에 적합하게 계상되어야 하며, 처음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할 때 개괄적인 계획을 세워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제의 평가를 통해 공모에 선정된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며 기존 제출한 연구비 사용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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