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계상률(참여율)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다 보면 꼭 듣게 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계상률입니다. 인건비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참여연구자가 과제에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들이는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까지는 참여연구자가 과제에 들이는 노동력의 정도를 표현하는 용어가 달랐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에서는 이를 참여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2017.06)」에서는 과제참여율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얼핏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연구개발과제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수치화하여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혁신법이 시행된 지 벌써 이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연구현장에서는 인건비계상률 대신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종종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참여율이라는 용어만을 계속 사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이건 확신할 수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크게 개념도 달라지지 않았고, 연구자들 사이에 잘 정착된 단어인 참여율을 굳이 인건비계상률로 바꾸었으며,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참여율에 따라 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급여총액입니다. 급여총액에는 본인의 급여(계약연봉)에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의 기관 부담분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는 대상은 참여연구자(참여연구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건비계상률은 산정 시 월 또는 연 단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거의 동일하나,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으며,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과제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작성되는 수치는 동일하게 나오게 되나, 계산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받는 참여연구자가 특정 과제에 1년 동안 50% 참여할 경우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월 20만원(20%)씩 가산된다고 가정하면, 이 참여연구자의 1년 인건비 총액은 (100만원.월 + 20만원/월) × 12개월 × 50% = 720 만원이 됩니다. 인건비계상률의 경우 우선 100만원/월 × 50% = 50만원/월 을 구하고, 50만원/월 × 120%(급여 100% + 기관부담금 20%의 합) × 12개월 = 720만원으로 인건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50% 라는 비율과 720만원이라는 인건비는 동일하게 산출되는데, 굳이 참여율 개념을 폐지하고 인건비계상률을 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03)」에서는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노동력)를 수치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인건비와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하니 개념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자의 과제 참여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개정 시 의도한 것일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계상률 쪽이 연구자에게는 보다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참여율 제도 하에서는 본인의 연봉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까지 다 알고 있어야 정확한 수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계상률은 본인의 급여액만 알고 있어도 바로 산정이 가능합니다(다만 과제 내 계상을 위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관부담금의 크기까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제를 정산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기관부담금까지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하는데, 제출이 의무 되어 있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급여명세서이기 때문에 기관부담금을 바로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문제였는데 이도 해결되었고요. 또한 새롭게 생긴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근거가 명문화되었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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