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3.03)」에서는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조(연구수당 사용용도)에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라고 사용용도를 정의하고 있고요. 따라서 연구수당은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장려금임을 알 수 있고, 실제로도 연구자들은 연구수당을 "인센티브(Incentive, 성과급)"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1. 지급대상
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입니다. 일부 기간만 참여한 연구자(중도퇴직자 포함)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인건비는 과제 예산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연구수당 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참여제한자의 연구수당 수령 가능여부
연구자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참여제한일 이전까지 수행했던 과제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평가를 통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과제는 당연히 과제가 중단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과제에서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사업비의 집행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자가 속한 조직에서 참여제한에 따른 제재사항을 추가로 정해 두었을 수도 있으니 관련 내부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계상기준
흔히 간단하게 설명할 경우 과제 내 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계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는 규정에서 수정인건비로 부르고 있습니다. 수정인건비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현금, 현물의 합)를 합산합니다. 학생연구자 역시 참여연구자이므로 학생인건비 역시 모수에 포함됩니다. 단,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역시 연구수당 산정 모수에서 제외합니다.
②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도 포함됩니다. 미지급인건비는 혁신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연구자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지만 인건비를 타 재원에서 받기 때문에 과제 내에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흔히 출연(연)으로 부르는 연구기관들의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이는 출연(연)에 지급되는 연구비의 특성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하나의 과제 안에 인건비와 인건비 외 직접비(장비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가 합쳐져 하나의 사업비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반해, 출연(연)은 정규직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비정규직 및 연수직 인건비, 장비비를 제외한 인건비 외 직접비)가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특성 때문에 반영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연구수당의 변경
- 단계 기준 최초 협약 시점에서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 이상으로는 연구수당의 증액이 불가능합니다.
- 수정인건비가 변경(감액)되어 연구수당 계상액이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경우, 반드시 해당 기준 이하로 감액하여야 합니다.
- 반대로 수정인건비가 변경(증액)되어 연구수당 계상액이 20% 이하일 경우, 증액을 요청할 수 있지만 위에 설명드린 내용대로 최초 협약 시점의 계상액 이상으로는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연구수당의 감액은 통보사항이며, 증액은 승인사항입니다.
5. 지급 가능 규모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은 원칙적으로는 전액 연구수당으로 집행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존재합니다. 먼저 위의 4번 항목에서 설명했던 수정인건비가 감액되어 연구수당이 수정인건비의 20% 이상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제 수행기간 중 20%를 초과한 금액을 타 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잔액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20%를 초과하여 집행한 연구수당은 불인정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연구수당 외 직접비 사용비율을 20%p를 초과한 금액 역시 불인정 대상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제 직접비 집행률이 80% 이하인 경우 연구수당 집행률 역시 일정 비율만큼 낮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6. 연구수당 지급 기준
가장 중요한 점은 수정인건비에 따라 연구수당을 계상하기는 하지만 개별 참여연구자의 수정인건비 금액대로 연구수당을 배분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단순히 계상한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비율대로 배분할 경우 임금처럼 통상 배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정산 불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을 평가하여 연구수당을 배분해야 합니다(물론 해당 기준에서 인건비계상률 또는 인건비 계상액을 참고 자료로 일부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배분액을 결정하더라도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70% 이상의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 연구수당은 임금과 구분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 명의 계좌로 바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과제 종료 후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고 타 항목에 연구비가 부족할 경우 과제 종료 이전까지 직접비 내 타 항목으로 예상 잔액을 미리 전용해 두는 것이 원활한 연구개발활동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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