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의 정의 및 구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에서 연구개발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접비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물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간접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에서는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요소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연구과제를 위해서만 운영한다고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 직접비 이야기 때 이야기했었던 연필과 볼펜을 만드는 공장의 예시에서, 공장 부지의 임차료나 회계 또는 총무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간접비의 사용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조(직접비와 간접비의 사용용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항목별 사용 용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옆의 조 번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관련 조문 번호입니다. 


ㅇ인력지원비(제15조)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미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에서는 연구지원인력을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해하자면, 연구부서에 속하지 않고 지원 및 조직 운영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 실무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직접비와 간접비에 동시 계상(또는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건비가 직접비에 계상되었다가 특정 시점을 기준(인사발령 등의 사유)으로 간접비로 계상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위에 간단하게 연구 미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라고 기재하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연구에 참여해야 하는 연구자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연구에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인건비는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인건비(월급)를 간접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 규정입니다. 혁신법 지정 이전까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준비금 계상기관 지정」 규정에서 특정 기관에만 해당되는 “연구개발준비금”이라는 항목에 상당 부분이 해당되던 항목입니다. 정의가 세세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규정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연구지원비(제16조) : 기관 공통 경비, 사업단 운영비, 직접비 계상이 불가능한 각종 연구 관련 비용

- 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의 상당 부분은 어떠한 과제에서 필요한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연구개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 및 조직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간접비 내의 연구지원비 항목으로 지출됩니다.


ㅇ성과활용지원비(제17조)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연구성과의 홍보 및 활용을 위한 제반 비용을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업무 및 비용이 연관되는 연구개발과제가 분명하게 특정되는 경우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비로 해당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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