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머스크 사이테스 폐사·질병 신고 방법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발급 >






  국제적 멸종위기종(사이테스, CITES)을 가정 등에서 사육하다 죽었을 경우, 무엇보다 먼저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아파도 티를 잘 내지 않아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저도 거북이가 갑작스럽게 용궁으로 떠나버리는 바람에 한동안 슬픈 마음을 달랬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사육 신고를 했기 때문에, 폐사 사실 역시 신고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21조(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 수입하거나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양도ㆍ양수(사육ㆍ재배 장소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양도ㆍ양수 전까지, 해당 종이 죽거나 질병에 걸려 사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제외한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에 접속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경민원포털
    이전에는 환경부 환경민원포털(https://minwon.me.go.kr/)에서 신고 접수를 처리했는데, 현재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과 기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민원포털 안내
  환경민원포털로 접근하더라도 결국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경로를 안내받게 됩니다.

시스템 로그인
  먼저 시스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첫 화면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의 '민원신청 바로가기'에 있는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을 클릭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민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련 민원이 한 화면에 모여 있습니다. 하단 기타 분류 중 '폐사·질병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 관련 안내
  먼저 민원 관련 안내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 3일 안에 민원을 처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새삼 드네요.

안내 하단 신청 버튼
  안내문 하단에 민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이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기관 선택
  먼저 담당기관 선택 메뉴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정보를 기반으로 담당 환경청이 자동으로 선택되며, 변경 가능합니다.

사육장소 선택
  먼저 폐사한 생물의 사육장소를 선택합니다. 집에서 키웠다면 집으로 기재하고, 특정 장소를 임차하여 키웠다면 해당 업장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기재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버튼을 누릅니다.

대상종 정보 작성
  다음으로는 사망한 생물의 생물종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생물종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커먼머스크 입력
  생물종 검색은 통상적인 명칭으로 할 수 없으며, 학명을 입력하여야만 합니다. 커먼머스크의 학명은 Sternotherus odoratus입니다. 검색창에 stern까지만 입력하면 하단에 커먼머스크의 학명이 나타나므로 이것을 클릭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수량, 단위, 폐사사유, 처리방식 입력
  생물종 검색 화면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수량, 단위, 폐사·질병사유, 처리계획을 입력합니다. 각각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량 : 사망한 생물의 숫자
2. 단위 : 해당 생물종을 세는 단위
3. 폐사·질병사유 : 생명체가 사망한 이유
  - 질병이 아닌 사인(돌연사, 질식사, 아사 등)은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해당 질병명(순환기 질환, 호흡기 질환, 심장사상충 등)을 기재합니다. 
4. 처리계획 :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다음 중 한 가지를 기재합니다.
  - 종량제 봉투 처리(생활폐기물)
  -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처리(의료폐기물)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화장 등)

  폐사 및 질병사유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한다면 좋겠지만 동물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 비전문가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성의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 중 땅에 묻는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 사례입니다. 사체를 위탁 처리할 장소가 없다면, 가슴이 아프지만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폐기물(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만 합니다.

구비서류 첨부
  폐사 관련 정보의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동물병원에서 폐사 진단을 받은 경우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진단서가 없어도 신고는 가능하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생물의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사체임이 드러나는 사진을 촬영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수경위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경우 사육 시작 시점에 발급받은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서류 업로드
  항목에 맞게 서류 파일을 추가한 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버튼을 누르면 서류가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전자수입인지 납부
  다음으로는 전자수입인지 납부 메뉴가 나오는데, 폐사·질병 신고 민원은 신청 수수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 납부 없이 저장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하면 됩니다.

민원신청 완료
  모든 민원 정보 입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최종 확인 후 "민원신청완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기존 작성 및 제출한 자료의 추가,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이전 단계로 이동" 버튼을 눌러 해당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완료 확인
  민원신청을 완료하였다면 신청한 민원의 접수번호가 생성되고, 나의민원현황 - 민원신청현황 메뉴에서 해당 민원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안내 메시지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통해 민원 신청 알림 메시지를 수신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확인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민원이 처리 중(대기상태)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출력 메뉴 생성
  관련 법령에서 지정하는 민원 서식에 따른 신청서는 민원 접수 완료 알림 후 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완료
  민원 신청 최대 3일 후,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이를 알리는 메시지가 담당 환경청으로부터 송부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처리 중인 민원 건수가 사라지고, 허가발급 또는 보완요청에 새로 건수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보완요청의 경우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추가 서류를 보완하여 민원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발급은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서 출력 화면
  기존 민원신청현황에 들어가면 민원 취하 버튼은 사라지고, 신청서 출력 화면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리완료 서류를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원신청결과 및 서류 발급
  나의민원현황 - 민원신청결과 및 서류 발급 메뉴에서 신고확인증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처음 들어가면 진본과 사본 둘 다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진본은 단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므로 출력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진본인쇄 화면
  하아…… 서류를 받아보니 새삼스럽게 다시 현실로 와닿는 느낌이네요.

사본 출력
  진본 서류는 1회 출력 후 다시 출력하기 위해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하며, 사본은 무제한 출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본과 사본은 서류 하단의 원본대조를 위한 바코드의 유무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서류 본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 협약 적용 전에 획득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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